◎특정주식 매집후 대주주 협박 등 사례 많아/업무·설립요건 등 관련법규 마련키로증권감독원은 30일 기업 인수·합병(M&A)을 주선하는 중개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97년1월1일부터 완전 자유화하는 기업간 M&A를 앞두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M&A중개사들이 주가조작등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감원에 따르면 최근 M&A중개사들은 특정기업 주식을 매집한뒤 대주주를 협박하거나 중개과정에서 얻은 특정기업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따라서 M&A중개사들의 업무및 설립요건등을 정하고 이들 기업의 횡포를 막을 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M&A중개사는 국내에 10여개사 정도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M&A중개사의 설립요건이나 업무범위등을 규정한 정부의 관련법규나 증감원의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M&A의 조효승차장은 『증감원의 이같은 계획이 자칫 자유화할 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나 M&A중개사 설립요건을 정하는등 정부차원의 일정한 규칙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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