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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대」 고교생 이례적 중벌/서울 가정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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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대」 고교생 이례적 중벌/서울 가정법원 결정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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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괴롭힌 4명 소년원 송치/“범행흉포·반성도 없어” 보호관찰관행 깨서울 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 판사는 29일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급우를 1년여간 집단폭행하고 괴롭혀온 서울 Y고 C모군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단기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가담정도가 약한 Y모군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처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폭행관련 소년범들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해 오던 지금가지의 관행을 깨고 학원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지를 타나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통상 살인·강도등의 강력범행을 저지른 소년등에게만 현행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년원송치 결저이 내려진 C군은 최하 6개월에서 최고 2년간, 단기소년원송치결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최고 6개월까지 소년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되며 이 기간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을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범행방법도 매우 흉포한데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며 『더구나 피해학생이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들끼리 싸운 것이 무슨 죄냐」고 도리어 강변하며 피해학생부모와의 합의조차 거부한 부모들의 부조건적 과잉보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C군등은 재판과정에서 「콤파스로 손등찍기」 「보온도시락으로 머리패기」 등 무려 52가지의 수법으로 급우를 1년간 회롭힌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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