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30일 주민들이 낸 세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유연태(35·계양구 세무과 8급) 허상천(40·인천시 세정과 6급) 이재민씨(31·인천시 세정과 8급)등 전인천시 서구청 세무과 직원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던 88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 주민 50명으로부터 받은 취득세와 주민세등 1억6천3백50만원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대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서구청 근무 당시인 92년 10월 전모씨등 2명으로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취득세 1천1백69만7백60원을 11만6백90원으로 감면해주었으며 역시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천96만원을, 허씨도 같은 방법으로 6백68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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