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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전 공정위국장/수뢰죄 적용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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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전 공정위국장/수뢰죄 적용 6년 구형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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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30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49) 정책국장 정재호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이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1백만원을, 정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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