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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8만건 여전히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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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8만건 여전히 차명

입력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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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유예 내달만료 불구 전환 움직임 적어/확실한 담합땐 색출 한계… 정부 대책부심「최다 8만건에 달하는 차명부동산의 행방을 찾아라」 6월말로 만료되는 부동산실명화 유예기간이 불과 1개월을 남겨놓고 있으나 차명부동산의 실명전환이 극히 부진, 부동산명의신탁에 처벌이 가해지는 7월이후에도 차명부동산중 상당수가 여전히 「남의 이름」으로 남아 부동산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반감시킬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3월말까지의 차명부동산의 실명전환건수는 8,395건으로 4월말까지는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차명부동산을 파는 방식으로 실명화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실명전환한 건수를 합해도 4월까지의 실명전환건수는 2만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차명부동산은 10만건안팎에 달해 7만∼8만건의 부동산은 여전히 차명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차명부동산은 실명화유예기간이 6월로 끝남에 따라 4월이후에는 실명전환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차명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려는 매물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부동산시장에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재경원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실명전환한 부동산은 1,500여건으로 4월과 5월에는 실명전환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6월까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하는 건수는 2만건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최근들어 차명부동산 매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는 매물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차명부동산의 실명화가 부진한 것은 부동산실명제가 「확실한 담합」에 의한 차명부동산은 색출해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명의신탁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분쟁만 발생하지 않으면 실명화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법적인 제약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도 차명부동산을 실명화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도 많아 실명전환이 부진한 실정이다.

차명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가 본격 실시되는 7월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의 골칫거리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김동영 기자>

◎부동산 실명전환 유의점/명의신탁 해지약정서 작성 등기해야/부동산 1건·5,000만원 이하 세금없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은 7월1일(6월30일이 일요일)까지 실소유주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땅을 매각해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주요절차를 알아본다.

◆어떻게 실명전환하나: 부동산 실제소유주(신탁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를 작성,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명의신탁부동산이 농지이면 농지취득자증명서를, 200평이 넘는 택지인 경우는 택지취득허가를 각각 시·군·구에서 받아야 한다.

실명화가 어려워 명의신탁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팔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만 하면 실명전환한 것으로 간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한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래도 실명등기를 거부하면 1년 경과(97년7월1일∼98년6월30일)시 10%, 2년 경과(98년7월1일이후)시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이라고 우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져 땅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했으나 아직도 원소유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미등기부동산」은 98년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끝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7월이후 명의신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금관계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누락됐던 세금(양도세 증여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은 원칙적으로 추징한다. 다만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000만원이하이거나 종중 및 종교단체,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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