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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대비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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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대비해야(사설)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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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 상황에서 정부의 가입신청서 제출은 불가피한 일이다. 앞으로 지적재산권은 원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소급 보호하게 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판계 등은 자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이번 베른협약 가입신청서 제출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한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의 후진국도 가입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의 가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의 지적재산권도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전환이 충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베른협약 가입으로 출판계 등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죽은 후에도 50년 동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은 87년에 가입한 세계저작권조약(UCC)의 규정에 따라 가입 이전의 저작권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됐었다. 베른협약의 경우 개발도상국엔 4년이란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OECD 가입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여 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도 베른협약에 대비, 저작권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외국의 압력으로 국내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미 번역된 출판물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보호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당사국 간의 개별접촉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앞으로 외국의 고전문학 등은 날림 번역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달리 문학작품에 비해 독자층이 엷은 학술서적의 번역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서적을 번역하려면 높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꺼리게 된다. 학술출판 진흥기금 등을 설치, 학술서적의 번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베른협약은 데이터 베이스, 팩시밀리 복제품, 디지털 통신까지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는 지적재산권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베른협약 시대의 충격을 넘어 정보화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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