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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동장치」도 차단/경보 미발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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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동장치」도 차단/경보 미발령 수사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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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29일 미그기귀순당시 경보미발령 사고와 관련, 서울시 경보통제소측이 당시 자동경보시스템은 물론 수동경보장치의 작동스위치도 내려 놓았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검찰은 구속수감중인 서울시 경보통제소 김두수 소장(49)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소환 조사결과 이들이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1백30곳의 스피커와 연결된 수동경보장치의 작동도 차단, 잠금상태까지 해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오작동사고를 우려해 수동경보장치도 차단했으나 유선이나 무선으로 경보상황이 하달될 경우 즉시 버튼을 올려 경보사이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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