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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확인작업/국세청,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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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확인작업/국세청,7월부터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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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소득원 없으면 자금추적국세청은 29일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6월30일까지)이 끝나는대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자금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한 전산분석을 거쳐 양도세등의 세금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시효범위(5년)내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7월부터 실명전환된 부동산의 가액과 건수, 실소유자의 연령 및 소득수준등을 전산 분석, 탈세혐의가 있는 실명전환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실명전환된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제시한 과세기준을 알아본다.

국세청은 ▲주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뒤 다른 주택을 팔면서 1가구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놓고 상속재산에서 누락시켰을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법인이 부동산을 임원명의로 신탁해 놓았다가 이번에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를 함께 매기고 ▲농지 임야를 현지인명의로 취득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토초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의신탁이 90년7월1일 이전으로 과세시효가 지났거나 ▲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 ▲세금탈루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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