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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오늘 영장/주유소허가·인사관련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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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오늘 영장/주유소허가·인사관련 수뢰혐의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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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박종록 부장검사)는 29일 이성환 과천시장(58·신한국당)이 주유소 설치허가와 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관련기사 35면> 검찰은 이날 하오 5시 이시장을 전격 소환, 철야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하고 30일중으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관선 과천시장으로 재임하던 94년 6월말 신한국당 과천·의왕 지구당 부위원장 이용석씨(46·구속·주유소 경영)로부터 『그린벨트에 주유소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뒤 손성오씨(39·구속·과천시 건설과장)를 통해 주유소 허가를 내준 혐의다.

이시장은 또 민선시장에 당선된 후인 지난해 9월말 단행한 시 정기인사에서 과천시 전관재계장 유철종씨(50·구속·현 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로부터 사무관 승진청탁을 받고 5백만원을 받은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고 각종 세금 2천여만원을 무단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시장이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나 세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이용석씨가 주유소 허가 등과 관련해 자민련출신 전국회의원 박제상씨(62)등 과천·의왕출신 일부 국회의원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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