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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KAL기 희생자 유족에 미 법원,천만불 보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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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KAL기 희생자 유족에 미 법원,천만불 보상 승인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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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미주본사】 미연방법원은 29일 83년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던 대한항공 007기 탑승객 김정영씨(당시 43세·대아호텔 대표)의 부인 박선영씨(62)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1천만달러(약80억원)의 보상금지급 합의를 승인했다.유족 대리인인 리처드 브라운 변호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래피디 판사가 승인한 이같은 보상금 액수는 KAL 007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개인별 보상금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김씨 유가족측은 사고 직후 KAL측이 내놓은 보상금 7만5천달러의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 법원의 배심이 피격 원인은 당시 007기 조종사들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있었다고 유가족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린 뒤 수차례 상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에까지 넘어갔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래피디 판사에게 배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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