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28일 국제특급우편등으로 일본 중국으로부터 히로뽕 4·1㎏(소매시가 2백5억원)을 밀반입한 전 아마복싱 미들급 국가대표선수 이동호씨(31·서울 동작구 동작동)와 직물수출업자 김종천씨(45·대구 수성구 황금동)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밀매하거나 투약한 유흥업소 악사와 윤락여성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팔다 남은 히로뽕 5백75(시가 28억원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음반제작업소 「로즈기획」의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월부터 3월초까지 일본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인 EMS를 이용, 히로뽕 4㎏을 밀반입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지의 중간판매책에게 1백 단위로 판매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