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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재산신고 시작 “맞추기” 부심/내일부터 한달동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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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재산신고 시작 “맞추기” 부심/내일부터 한달동안 접수

입력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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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변동 선거비 관련 혐의 우려/“초장부터 불명예 곤란” 여론 신경15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6월말까지 한 달이며 재산공개는 수정보완 등의 절차때문에 7월말께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8월부터 실사에 착수하나, 언론의 「검증」은 재산등록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6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내용은 부동산 동산 무채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이며 신고대상은 의원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어 다수 의원들이 이를 활용,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의 단순한 관심사는 의원들의 재산순위이지만, 초점은 선거로인한 재산변동으로 집약될 전망이다. 의원들의 신고재산이 3월말 후보등록때(작년12월말 기준) 선관위에 신고한 규모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일차적인 주목대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후보등록때 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하면 선관위 신고에서 재산을 누락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적어졌으면 선거에서 그 돈을 썼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재산 맞추기」에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초선의원 1백37명을 비롯, 14대때 등원하지 못한 재선이상 의원 38명 등 새로 등록해야하는 1백75명은 다소 긴장한 모습들이다. 반면 14대에 이어 계속 당선된 의원들은 변동사항만 신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느긋한 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신고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의원들은 선관위 신고때 재산을 누락했거나 선거때 거액을 쓴 것으로 소문난 경우이다. 현 정부출범후 재산공개파동으로 낙마한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사출신의 한 초선의원은 『후보등록때 변호사사무실 임대료를 실수로 누락했다』며 언론의 단죄를 걱정했다. 격전을 치른 서울출신의 한 의원은 『선거때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재산이 다소 줄었다』며 『주목받지 않기 위해 줄어든 부분을 축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재산누락 등으로 「금배지」를 잃을 걱정을 하는 의원들은 별로 없다. 실제 14대때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실사로 인해 의원직을 내놓은 경우는 없다. 신문공고 등의 공개경고를 받은 의원도 없으며 단지 비공개경고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재산파문으로 4년임기의 초장부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 의원들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14대 흔들기선후 이번에 당선된 한 의원은 『천신만고끝에 당선됐는데 재산문제로 망신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누가 최대 재력가이며 가장 가난한 의원은 누구일지도 관심거리이다. 후보등록 당시 김석원(1천2백77억원), 정몽준(8백36억원), 김진재(7백3억원), 지대섭(4백90억원), 이린구(2백91억원) 신영균당선자(2백72억원)가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 대목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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