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 선진국 자본앞세운 선점 공세에 개도국 큰반발/오늘부터 서울선 아·태회의… 한국도 지분확보 “비상”80년대 이후 통신위성의 상용화가 급증하면서 궤도와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선진국들은 한정된 궤도와 주파수대역을 선점하기 위해 개도국에 할당된 궤도와 주파수 대역을 넘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0년까지 19기의 위성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도 궤도와 주파수대역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태위성통신협의회(의장 정선종위성통신기술연구단장)는 29∼3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각국 대표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태지역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위성망간 신호간섭조정절차의 간소화 방안과 궤도와 주파수자원 추가 개발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 통신위성을 발사해 상용서비스를 실시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궤도와 주파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문제가 드러나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규정은 9년안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만 제출하면 궤도와 주파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은 남태평양의 통가와 같은 작은 나라의 이름을 빌려 위성궤도를 확보하는 등 사재기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발사계획 연한을 4∼5년으로 줄이고 계약대로 이행치 않으면 위약금을 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성궤도를 확보한 선진국이 반대해 타협이 쉽지 않다.
등록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위성을 남의 궤도에 불법 진입시켜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사서 「동방홍 3호」로 이름을 바꾼 뒤 무궁화 1호 옆으로 궤도를 옮겨 전파간섭을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항의로 타협했으나 ITU는 방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 부족한 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위성간격을 3도에서 2도로 줄이거나 군용 및 특정 주파수나 초고주파 대역을 상용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개도국들이 비용문제로 반대하고 있다.<김주언 기자>김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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