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부터 한달동안 15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초선의원 1백37명을 비롯, 14대의원을 지내지 않은 재선이상 의원 38명 등 모두 1백75명이다.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 제출된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친뒤 7월말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어 8월중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의원들의 신고재산에 대해 실사를 실시, 재산누락·은폐가 있는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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