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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관세인하/정부 경상적자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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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관세인하/정부 경상적자 대책논의

입력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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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억제 주력·관광산업규제도 완화정부는 28일 경상수지적자해소를 위해 주요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또 사치품 수입감소를 위한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을 유도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조업수준으로 완화, 여행수지적자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구본영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재경원 통산부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반적 경제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지속해나가고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단기과제 20∼30개를 선정,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수출선수금영수한도의 조기확대 ▲소요량증명폐지등 관세환급절차개선 ▲경공업제품 조정관세적용 ▲수출보험요율인하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계부처는 그러나 무역적자규모가 심각할 정도가 아닌데다 단기·대증요법을 쓸 경우 부작용이 커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단기대책은 적절치 않으므로 1∼2개월 시간을 갖고 수출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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