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승인없는 매매 무효”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8일 현대산업개발(전 한라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동 한국중공업 서울사무소사옥과 부지 9천5백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중공업(전 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시가 3천억원대(공시지가 1천50여억원)의 한중사옥과 부지는 8년간의 법정다툼끝에 현대측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간의 거래를 할수 있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79년 당시 현대양행과 한라건설 두 회사의 대표이던 정인영씨가 이사회의 승인절차없이 한라건설명의의 이 사옥과 토지를 현대양행에 매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계약성립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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