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조치 부당입증” 반응속 재계 촉각/한중선 재산보호위한 대응책 서둘러시가 3,000억원대의 한국중공업 강남 영동사옥이 원래 주인인 현대측에 되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현대산업개발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중사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는 한중 영동사옥을 강제로 매각당한지 18년만에, 소송을 낸지 8년만에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현대그룹은 『정부의 초법적인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조치와 발전설비 일원화정책에 의해 한국중공업으로 넘어간 사옥을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종합기획실과 고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옥 명도소송등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리한 만큼 이른 시일내에 사옥을 되찾기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야겠지만 한국중공업측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충분한 여유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승소판결로 79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조치, 80년의 발전설비일원화조치 등 일련의 초법적인 조치들의 불법·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초법적인 조치들의 결과로 한국중공업이 공기업화된만큼 이 업체가 민영화한다면 현대그룹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장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중측은 현대는 물론 정인영한라그룹회장에 대해서 재산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한중의 영동사옥을 둘러싼 분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중측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 소송과 별개로 진행중인 건물 불법점유에 따른 임대료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한중으로서는 사옥양도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지급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한중은 이와 함께 사옥건설 당시 현대측에 지원한 자금의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고 주식정산시 과대평가분에 대한 환수소송을 내는등 한중 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옥은 넘겨주되 사옥매매당시 한중이 부담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통상산업부가 이르면 이달말까지 가닥을 잡으려고 했던 한중의 민영화계획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에 참여할 예정인 삼성 LG 대우그룹 등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현대그룹이 한중 민영화에도 우선권을 얻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중공업의 소유권을 되찾게 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한라그룹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조치와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인만큼 한국중공업의 소유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이다.
문제의 한중 영동사옥은 대지 9,760평에 세워진 16층짜리 빌딩(연건물면적 1만6,000평)으로 당초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소유였으나 79년5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에 따라 82년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현대측은 9년후인 88년에 사옥매각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돼 유신말기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압력으로 회사를 강제 매각당했다고 주장,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한국중공업 영동사옥 분쟁 일지
79년5월 정부, 영동사옥 소유주인 한라건설을 현대에 매각지시
79년8월 한라건설, 현대양행에 영동사옥매각(이사회승인 미필)
79년9월 현대, 한라건설 인수
80년8월 국보위, 현대양행을 한국중공업으로 상호변경
80년10월 정부, 한국중공업을 공기업화
88년8월 현대산업개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92년12월 현대 패소
95년1월 현대 고법서 승소
96년4월 정부, 상반기중 민영화일정 확정 예고
96년4월 대법원 판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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