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 기자】 계명대 재단이사회는 28일 『교수협의회 일부 교수들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총장과 법인이사회 퇴진을 주장하며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폐쇄를 명령했다.계명대 재단이사회는 또 『앞으로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대학평의회를 구성, 대학운영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반발, 6월12일로 예정된 총장투표를 강행키로 하고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날 하오부터 31일까지 4일간 철야농성에 들어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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