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세미나를 개최, 여론수렴에 나섰다.
건교부는 중개업법상 면허취득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허가를 얻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의 영세성 탈피를 위해 중개, 컨설팅, 감정평가등의 관련업종의 겸업금지조항을 없애 외국 종합부동산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부동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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