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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측 반란도모에 저지”/12·12 공판… 유학성씨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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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측 반란도모에 저지”/12·12 공판… 유학성씨 등 주장

입력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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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10차공판이 27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12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계속됐다.<공판녹음 6·7면> 유학성·황영시 피고인등은 『경복궁모임은 10·26사건수사와 관련, 정총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합수부의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청와대 주변을 향해 발포를 지시하는등 정총장계열 장성들과 반란을 도모, 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송용회 기자>

◎전씨 별건 구속 헌소

전상석 변호사 등 12·12 및 5·18사건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등 피고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영장을 발부,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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