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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고문변호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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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고문변호사 쓰세요”

입력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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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내달 3일 출범『1년에 25만원만 내면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이 내달 3일 출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와 조흥은행(은행장 우찬목)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 고문변호사단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중기들에게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활동을 펼 예정이다.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싼 수임료 때문에 엄두를 못냈던 중기인들에게 큰 인기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500여개 업체가 회원가입신청을 마쳤고, 하루에 문의전화만도 50여통가량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업체까지 가입했고, 297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회원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회사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법률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다. 연회비는 50만원이나 조흥은행이 절반을 부담하기로 해 25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통상 선임료보다 30∼40% 싸게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다.

변호사회는 서초동 사옥에 상담소 2개를 마련, 2명의 변호사를 상주시킬 예정이며 올해 가입회원을 1,000명으로 잡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연회비를 가지고 조흥은행 본·지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과(02―522―9100)에 신청하면 된다. 6월3일 이후 연락처는 02―3476―8083∼5<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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