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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제 일정기간 반복동거 사실혼관계로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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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제 일정기간 반복동거 사실혼관계로 인정할수 없다”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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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48·여)가 박모씨(50)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결혼을 전제로 일정기간 반복해서 동거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1년여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박씨와 며칠씩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같은 생활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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