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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벌이만 “급급”/자립명분 공공성 외면 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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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벌이만 “급급”/자립명분 공공성 외면 영리사업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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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눈썰매장 등 환경파괴/무분별 사업확장 사경제 침해도지방자치단체들이 자립기반 구축을 구실로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영리위주의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골재채취 및 토지개발, 눈썰매장 등 오락시설 조성에 열을 올리자 환경단체들은 지자체가 앞장서 환경을 훼손한다며 비난하고 나섰고, 주유소와 골프연습장 운영에 뛰어들어 민간업체와 알력을 빚고 있다.<관련기사 5면>

26일 내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2백41개 지자체는 7백22건의 수익사업을 벌여 3천7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환경훼손적인 토지개발과 골재채취사업의 수익이 65%인 2천10억원이었다.

또 사업타당성분석이나 관련법규조차 검토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35억원을 투자해 중동신도시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결정, 주유소 설립을 신청한 1백여업자들로부터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광명시는 실내체육관에 12타석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도 잠실유수지에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7월 개장할 계획이다.

또 롤러스케이트장(청주·성남시), 볼링장(수원·과천시), 수영장(마산시), 야구장(청주시)등 위락시설을 운영하거나 생수시판(제주도, 남원시, 산청·청양군 등)에도 뛰어들어 사경제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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