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전횡 견제” 주주에 제소권경영진(이사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승소시 배상액은 전액 회사로 귀속된다.
우리나라 상법에도 이 제도는 도입되어있지만 사문화한 상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단독이든 다른 주주와 연합형태든 지분율이 5%를 넘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5% 주식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단 1주만 보유한 주주라도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송남용 및 경영진에 대한 악의적 견제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재벌정책에서 주주대표소송 행사요건을 1%로 완화하고 소송비용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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