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간·수신고·신용도등 점수로 평가/기준 넘으면 8.75∼9.25% 우대금리 적용중소업체를 운영하는 K씨(42)는 최근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거래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의외로 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놀랐다. 예전같으면 한자릿수 대출금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즉시 대출은 물론 연8.7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인하로 대출우대금리가 0.25%포인트정도 낮아진데다 거래고객으로서 평점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준율인하이후 서울은행을 제외한 조흥 상업 제일등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우대금리를 종전 9.0%에서 8.75%로 인하했다. 하나 보람 동화 등 후발은행과 지방은행도 대출우대금리를 9.25∼9.5%에서 9.0∼9.25%로 내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개인에게도 대출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우수고객에게 메리트를 부여해 주거래고객으로 확보, 수신금리가 낮은 양질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개인으로서도 주거래고객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어떻게 하면 K씨처럼 8.75%의 대출우대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을까. 은행들은 개인고객의 수신거래기간 수신규모 수신기여도 신용도등을 점수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때 일정점수를 넘으면 대출우대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제일은행은 평점 80점이상(부동산 담보시 75점이상), 한일은행은 85점이상이면 우대금리적용이 가능하다. 기존거래가 없을 때는 예금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3개월 이상 가입하면 새로운 평점이 생긴다. 상장회사의 부장급이상 고객인 경우 부동산담보 없이 신용으로도 가능하다.
K씨의 경우 우선 89년12월부터 거래를 해와 거래기간 평점이 10점. 여기에 대출신청액 1억원은 거래 잔액 2억여원의 반을 넘지 않아 수신기여도 점수가 만점인 40점. 또 현금카드 크레디트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4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20점의 평점이 생기고 수신규모에 따른 점수 10점등 총점 84점. 결국 적용평점이 80점을 초과해 1억원을 대출우대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기존거래고객중 평점이 모자라는 고객은 보통예금 등에 가입해 모자라는 평점을 보충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은 금리가 각각 연1%, 연3%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운영하고 대출은 일반대출금리(연12∼13%)를 적용받는 경우, 전체자금의 운용금리는 비슷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을 잘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출우대금리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장만 개설해 놓으면 일정금액(최고 3억원)이내에서 연10.5∼12.5%의 금리로 수시 대출이 가능한「마이너스대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대출은 일단 은행과 약정만 해 놓으면 돈이 필요할 때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빼쓸 수 있고 불필요한 이자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돈이 생기면 즉시 갚을 수 있어 짧은 기간동안 빌려쓰기에 좋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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