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재단측 사람 심기 극성/위원선거절차 무시 파행지난해 교육개혁조치의 핵심중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도별 조례를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설립키로 한 학교경영 심의기구.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며 교칙개정 교재채택 교복선정 운영지원비결정 예결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의회는 지난달 교원위원은 직선하고 학부모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서신선거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장이나 재단측이 평소 가까운 교원이나 학부모를 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조례를 어기고 학교운영위를 파행 구성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A중학교는 기존의 육성회 이사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키로 했다고 13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교사·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기본적 홍보조차 안한 채 육성회 임원 중에서 위원을 내정하고 학부모회의에서 이를 추인받는 학교도 많다. 교사위원 선발과정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구로구의 B중학과 동작구의 D 중학교는 경력등 교사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거나 특정교사를 선출위원으로 선임해 피선자격을 박탈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지역인사위원의 경우는 교사·학부모위원들이 선임된 후 협의를 거쳐 선정토록 한 조례를 무시한 채 대부분의 학교가 담당장학사를 일방적으로 위촉,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학교운영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 및 학부모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규정한 시·도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학교운영위를 민주적 절차 없이 임의로 구성해 말썽을 빚었던 경기지역 상당수 학교들도 이미 뽑은 위원들을 그대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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