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중기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소음도 규제도 까다로워져 머플러를 변형하거나 떼어내면 불합격 처분된다.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포함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건설공사등 소음과 진동이 심한 사업장의 규제를 위해 지정하는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과 소음과 진동이 약한 사업장의 규제를 위한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등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가지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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