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사람의 생명이 걸린 식품만은 정직해야 한다. 이번 검찰이 무더기로 적발해낸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기재 사례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적발된 곳들이 서울의 유명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들이었다는 데서 실망과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광우병파동·농약오염등으로 인한 외국산식품 기피풍조를 역이용, 폭리를 취하려는 얄팍한 상혼 때문인 것이다.이들의 위반사례를 보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엉뚱한 지역의 쌀을 유명산지 쌀로 속여 판 것에서부터 수입 쇠고기를 비싼 한우로 표시했거나 역시 외국산 돼지고기나 닭다리 등에 국산인 것처럼 딱지를 붙여 비싸게 팔아 왔던 것이다.
몇년전부터 무분별하게 물밀듯 들여온 중국산 수수·참깨·땅콩까지도 우리나라산으로 속였다. 중국의 무제한 농약살포 등으로 불안을 느껴 온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비싼 값과 인체유해 등 2중3중의 피해를 입어 온 것이라 하겠다. 특히 원산지 속여팔기를 위해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등 가짜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있었다니 상도의의 실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만연되고 있는 상도의 타락을 막고 소비자 건강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 감독의 철저와 처벌의 강화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고발도 일층 강화되어야 하겠다.
이번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을 경우 현행법(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년 이내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몇백만원의 벌금형 정도로 끝나기 일쑤였다니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다. 앞으로는 해당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은 물론 주범에겐 훨씬 더 강력한 체형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높아만 가는 때다. 이럴 때 소비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식품의 정직한 판매와 유통조차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서 선진국 진입이나 삶의 세계화는 요원하다.
복지부가 식품 의약품안전본부를 발족시켜 가짜·불량품을 근절시키겠다고 큰소리친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원산지 속이기 소리만 들리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당국의 분발과 업계의 자정, 소비자들의 고발을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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