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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차량도난 관리회사에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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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차량도난 관리회사에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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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40단독 손차준 판사는 26일 (주)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포공항 주차장 관리회사인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무인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 관리회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회사측 규정은 무효』라며 『공단측은 보험회사에 차량소유자의 과실 10%를 뺀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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