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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아파트 특별 분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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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아파트 특별 분양키로

입력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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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청사로 이전 13개 기관 공무원엔/건교부,입법예고 내달말 시행건설교통부는 26일 재개발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전 정부 제3청사로 이전하는 1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 짓는 주택중 일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하도록 명문화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해와 세입자 이주문제를 놓고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세입자용임대주택 공급을 지역사정과는 관계없이 의무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3천5백5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98년3월까지 대전 둔산지구로 이전하는 정부제3청사 공무원들에게 분양키로 했다.

총사업비 2천4백45억원이 투입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짓는 이 아파트는 24평형 7백20가구와 32평형 2천8백30가구가 공급되며 31일 착공해 98년2월 완공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대기간 30년이상인 영구임대주택 5백가구와 요양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키로 하고 이달중 임대아파트부지를 선정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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