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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초경량항공기 바다추락 둘 사망/대천해수욕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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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초경량항공기 바다추락 둘 사망/대천해수욕장서

입력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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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전성우 기자】 25일 하오 1시30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해변에서 1백여 떨어진 해상에 초경량항공기(조종사 정지창·38·보령시 대천동154)가 추락, 정씨와 탑승 관광객 김두영씨(31·경기 용인시 수지동 삼익아파트 102동 1406호)가 물에 빠져 숨졌다.이날 사고는 정씨가 김씨를 태우고 백사장을 이륙해 상공을 선회하는 순간 강한 역기류를 만나 항공기의 날개가 부러지면서 일어났다. 정씨는 1인당 2만원을 받고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태워주는 불법영업을 해왔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미국산으로 대당가격이 2천만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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