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안전 위협 충격사건” 인식/검찰,경보 미작동 수사 안팎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안전 위협 충격사건” 인식/검찰,경보 미작동 수사 안팎

입력
1996.05.25 00:00
0 0

◎신호무시·시스템 수동전환 경위 등 집중/“방공행정 전반적 문제” 광범 조사 할듯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당시 서울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등 수도권 방공망의 허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은 물론 국가안보망에까지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상황에서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민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관련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인재」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 직무태만등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 경보통제소가 내무부 중앙민방공 통제소로부터 「리얼스탠바이(실제 상황 대기하라)」, 「알람」(경보를 울려라)신호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수사다.

서울시측은 『정확한 상황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통제소 근무자들이 훈련상황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담당직원들의 근무지 이탈등 안이한 근무상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중앙통제소에서 전산시스템외에 육성으로도 경보를 했는지 여부와 서울통제소측의 대응상황, 서울통제소측의 경보시스템운영실태와 근무수칙 준수여부등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한갈래는 서울시측이 자동경보시스템을 차단하고 수동으로 전환한 경위.특히 자동스위치가 차단됨으로 인해 데이터 장비의 모니터에 알람신호가 출력된 뒤에도 버저가 울리지 않는 등 수동전환은 경보미작동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뒤 두달 사이 2차례 잘못 경보가 울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자동시스템 스위치를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경보시스템을 보완하기는커녕 아예 수동식으로 시스템을 퇴보시키는 안이한 민방공행정을 벌인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서울시가 넘겨준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85년 이후 7차례 경보 오작동 사례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단순한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방공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행정라인에 있는 서울시와 내무부 고위간부들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엄벌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나 이들에게 적용할 법규는 까다롭기만 하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직무유기죄. 그러나 판례상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단순과실일 경우 처벌이 곤란하다. 관련법률인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관리법등에도 경보 미작동 사태에 대한 마땅한 적용법규는 없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