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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리스·할부금융 98년부터 통합 허용/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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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리스·할부금융 98년부터 통합 허용/재경원

입력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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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도 자유화/현금서비스 한도 하반기중 폐지98년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등 예금기능이 없는 제2금융권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신규설립도 자유화한다. 또 월 50만원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가 올 하반기중 폐지돼 신용이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 및 카드회사별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최고 5억원인 사망보험 가입금액한도도 무제한 확대된다.<관련기사 9면>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수입 허용기간이 지역 용도에 관계없이 최장 1백80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방향의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방향」 및 「금융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예금은 받지 못하고 대출만 취급하는 공통점에도 불구, 개별법에 의해 업무내용과 대상이 지나치게 세분화해있는 리스 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등 제2금융권 4개기관의 겸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기존 개별법을 포괄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법」을 내년중 제정,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정부인가제에 의해 신규설립이 사실상 금지돼있는 이들 여신전문기관과 투자자문회사의 진입규제를 풀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신설을 자유화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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