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알고 거사” “9일한말 7일아나”/“전씨가 2억원유용” “정 총장에 준뒤 몰라”/“비서실장실서 대기” “나중 노 장관에 들어”/“지휘방해 유인작전” “계획적이면 연금해”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씨와 정승화총장의 불화설=검찰은 12·12사건의 핵심동기로 전씨에 대한 인사조치 차단을 들었다. 정총장이 노재현국방장관에게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을 전씨가 눈치채고 자신과 하나회장교들의 군내입지 보전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 전씨가 12월7일 노태우9사단장과 만나 정총장 연행문제를 논의하고 거사일을 12월1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총장이 노장관에게 전씨의 인사조치를 최초 건의한 것은 12월9일 골프장회동 때였는데 전씨가 신(신)이 아닌 이상 하지도 않은 인사조치를 미리 알고 7일 노씨와 12·12를 결정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당시 인사는 군단장급이상의 고위장성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인 전씨가 수장인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인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금고 돈의 행방=검찰은 전씨가 청와대금고에서 나온 돈중 박대통령 유족인 근혜씨가 3억원을 보내오자 2억원을 정총장에게 수표로 주었으나 호된 질책을 받았고 이후 정총장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이돈을 전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총장이 2억원을 기꺼이 받았고 추후에도 이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근혜씨가 준 2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최대통령 재가당시 전씨 배석여부=검찰은 노재현장관이 최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갈 당시 전씨가 청와대까지 따라가 비서실장실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 『청와대에 동행한 사실이 없으며 노장관에게 13일 상오 5시께 대통령재가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씨가 노장관이 청와대로 가기전에 보안사앞에서 강제하차시켜 도보로 정문을 통과시키는 모욕을 준 뒤 노장관에게 강압적인 상황에서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노장관을 보안사로 강제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정중히 영접했다』며 『당시 노장관은 「미리 보고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껄껄 웃은 뒤 흔쾌히 결재했다』고 말했다.
▲신촌모임 성격=12일 하오 6시30분 신촌의 한 요정에서 장태완수경사령관 김진기헌병감 정병주특전사령관등 정총장측근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홍수경사헌병단장의 장군승진자축연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 신군부측 장성들은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였다. 검찰은 신촌모임이 전씨의 지시로 치밀한 계획끝에 정총장연행및 대통령 재가시간에 맞춰 이뤄진 정총장측근 장성 유인작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대통령의 재가가 6시께면 당연히 날줄 알고 이기회를 빌려 정총장측근들에게 정총장 연행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다』며 『부대지휘를 못하게 하려면 강제로 연금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정총장연행 전갈을 받고 제약없이 곧바로 귀대했다』며 유인작전을 부인했다. 또 전씨는 『대통령면담시간은 청와대에서 결정했다』며 사전에 면담시간을 알고 모임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