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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대주주 대출 규제/재경원,업무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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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대주주 대출 규제/재경원,업무지침 개정안

입력
199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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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3일 대주주와 대기업에 대한 투금·종금사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규제키로 했다. 또 종금사에 건당 50억원이상의 부실여신과 건당 10억원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공시토록 했다.재경원이 발표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10%이상 대주주와 그 계열사에 대한 여신규제대상에 대출과 지급보증(현재는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만 규제)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신 여신규제한도를 ▲종금사는 현재 자기자본대비 25%에서 100%로 ▲투금사는 35%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종금사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규제, 어음할인·보증을 포함해 전체여신이 자기자본의 150%(투금은 1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래은행대상 대기업은 현재 30대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론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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