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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금리 한시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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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금리 한시상품 봇물

입력
199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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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자시대 향후 금리 불투명 따른 새전략/6개월만 맡겨도 연11% 확정이자/가입자추첨 연17% 「복금부예금」도금리가 높지만 일정기간에만 판매하는 「고금리 한시 금융상품」이 은행권의 저금리시대 전략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업 한일 서울 동화 하나 한미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1년만 맡겨도 은행권 최고금리 수준인 연11%대까지 확정이자를 제공하는 한시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은행들이 2∼3년후 금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금리가 급변하자 고금리 확정이자 제공상품의 경우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1년만 맡겨도 연 11%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하나 고단위 부금」을 개발, 6월29일까지 한시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똑같다. 하나은행은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1년제 예금상품중에 연 11%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것은 이 상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화은행은 올초부터 6개월이상 가입하면 연 11%(개인의 경우)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알토란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특히 1개월만 맡겨도 연 8.5%의 확정이자를 지급, 은행권에서 자금운용기간이 1∼6개월정도인 단기상품중 최고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화은행은 조만간 상품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선발은행중에는 상업 한일 서울등 3개 은행이 한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1년만기인 정기예금 특판상품을 이달 31일까지 판매한다. 500만원이상 가입 가능하며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연 10.5%, 만기때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연 11.0%의 확정이자를 받는다. 한일은행은 1년동안 예치하면 개인에게는 연 11.0%를, 법인에게는 연 10.0%를 지급하는 「신바람 사은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1인당 1,800만원까지 5% 이자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최고 연 17.0%의 이자를 제공하는 「복금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연 9%의 이자를 받게되는데 추첨을 통해 1등(가입자의 5%)에 당첨되면 연 8%의 「축하금리」를 받아 연 1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등(10%)에 당첨되면 연 4%, 3등(15%)에 당첨되면 연 2%의 「축하금리」를 받아 각각 연 13%, 11%의 수익을 얻게된다. 또 이 상품 가입자들은 월드컵 유치시 0.3%의 보너스금리도 받게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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