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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홍합도 “독소”/기준 20∼30배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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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홍합도 “독소”/기준 20∼30배 채취 금지

입력
199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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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 기자】 경남 거제도와 진해만 일대에 이어 부산 기장군 주변 미역양식장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도 허용기준치의 20∼30배가 넘는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곳 어장에서의 홍합채취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23일 국립수산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과 장안읍 일대의 미역양식장에 서식하는 홍합을 채취,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안읍 홍합의 경우 마비성 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독신」이 허용기준치인 100당 80㎍의 30배가 넘는 2,719㎍이 검출됐으며 일광면 홍합에서도 기준치를 17배나 초과하는 1,370㎍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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