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자율신고납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달말 끝나는 작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처음 서면분석을 거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해 소득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소득세신고전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등의 외부세무조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세무대리인의 탈법도 엄단키로 했다.지난해까지는 장부를 적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때 국세청이 정한 신고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이상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납부가 납세자의 완전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개선된 소득세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소득세신고가 끝나는대로 사업규모 업종별특성 부가가치율과 각종 세원관리자료를 토대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서면조사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서면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촉구받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과 소득을 연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때문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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