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서 미사일 공격 등 받으면 발동【도쿄=박영기 특파원】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일본 영해나 영공이 아닌 근해에서 미사일 공격등이 있을 경우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 미군과의 공동대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가지야마장관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영공·영해내로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영해 인근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여부와는 별도로(이에 대한 대응은) 일본 방위 그 자체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견해는 개별적 자위권행사 범위의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전수방위와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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