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부산 사하구청 교통행정과장 이중근씨(48)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주)유성종합건설 대표 제종모씨(49·부산상의부회장)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시청 세무조사 계장으로 있던 94년 3월 제씨로부터 사하구 신평동 동아볼트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국 15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76평 호화아파트에 살면서 5천만원대 자개농이 있는 등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초호화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방세업무를 담당할 때 수십억원의 재산을 치부한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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