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2일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 약정서중 특권·면제및 영사보호에 관한 협상을 최종타결, 이에 관한 약정서에 가서명했다고 KEDO가 발표했다.KEDO의 리드 법률자문과 북한의 최명관 외교부 영사국부국장 등 양측 협상대표는 이날 뉴욕의 KEDO사무국에서 이 약정서에 가서명했다.
이 약정서는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약정서 가운데 처음 타결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