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국내 정유업체와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난 1월의 판정을 최종 확인했다.WTO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제네바에서 미대기정화법 관련 규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이같이 확인했는데 회원국간 분쟁에 최종판정을 내리는 상소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WTO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기정화법 관련 분규는 지난해 1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외국 정유업체와 국내업체들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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