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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촬영 교통위반자 경찰서 출두 폐지키로/각의,행정개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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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촬영 교통위반자 경찰서 출두 폐지키로/각의,행정개선 의결

입력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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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웅배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총무처는 올해 29개기관에서 행정제도개선 과제 1백71개가 추진되고 규제완화 및 폐지 등 행정규제사무 2백50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무인교통장비로 사진촬영된 운전자 등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종전처럼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송,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운항만청은 해상유류 오염사고시 피해어민에 대한 배상액을 현행 6천만SDR(6백82억원)에서 1억3천5백만SDR(1천5백35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오염피해, 방제작업에 국한됐던 배상범위에 환경손상 및 복구비용을 추가하고 적용영역도 영해 12해리에서 배타적경제수역 2백해리로 넓히기로 했다.

공보처는 올해말 통합방송법을 제정, 한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국(SO) 복수소유를 허용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이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뿐 아니라 스스로 설치한 전송선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여권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만8세까지 적용되는 동반여권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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