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1일 은행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처럼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DR이란 기업이 주식(원주)을 발행, 실물은 예탁기관에 맡겨 놓고 일정비율로 환산된 증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해외DR발행은 곧 외국에서 유상증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재경원은 그동안 주식시장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높은 증자수요에도 불구, 국내 증시수급여건상 충분한 국내증자가 어렵기 때문에 3·4분기부터 해외증자, 즉 해외DR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중에선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해외DR을 발행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보람은행도 발행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해외차입방지를 위해 해외DR발행으로 조달한 외화의 용도는 외화대출이나 해외투자자금으로 한정하고 발행규모도 경영권보호 차원에서 총발행주식의 12%(하반기엔 10%), 금액으론 연간 3억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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