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해외활동 규제 대폭 완화/골프장 건설 등 계획서 은행제출하면 가능/국세청 통보 의무화 등 자금도피 악용 방지/신용도 A급국가 투자땐 자동허가제 도입정부가 21일 발표한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 개방화·국제화하는 경제여건에 맞춰 해외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국내에 자유롭게 진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해외활동 규제도 과감히 풀자는 것이다.
이번 자유화 확대방안은 ▲해외투자 제한업종 해제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 확대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장기해외체류자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 확대 등 크게 4가지다.
지금까지 외화밀반출 우려나 국민정서상으로 용납키 어려웠던 해외 골프장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막아왔던 부분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해제됐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내용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해외투자가 얼마나 자유화했나.
『그동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건설·운영업등 부동산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는 제한해왔다. 다만 해외건설업자 및 종합무역상사는 일부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부동산관련 3개 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관련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외화를 빼돌리기 위해 자유화한 것을 악용해 해외에서 땅이나 골프장을 산 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선 부동산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야한다.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지나면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들 업종은 계속 제출토록 했다. 또 이들 업종에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금지했다』
―실제로 영업실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나.
『그렇다. 필요시 표본추출방식 등으로 사업수행결과를 정밀조사해 탈세 또는 자본도피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는 얼마나 늘어났나.
『50만달러로 돼있는 개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의 해외 투자금액이 100만달러로 늘었다. 이미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이내나 50만달러중 많은 금액에서 매출액의 30%이내나 100만달러로 확대됐다. 투자금액의 30%까지 결손보전용 증액투자를 허용하는 결손보전용 증액투자가 이번에 신설됐다』
―이 경우 변칙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을 방안은.
『현재는 필요할 때 인증·신고·허가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해 투자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나 앞으로는 해외투자 신청때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했다』
―해외투자절차는 어떻게 간소화하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인증·신고·허가로 구분해 처리했으나 자동허가제를 도입해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가신용도가 A급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조치없이 15일이 지나면 자동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해외체류자가 해외에서 주택을 살 경우에는.
『현행은 해외주재원이나 공무원등이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3년이상 해외에서 머무를때 30만달러이내의 주거용주택을 사면 10만달러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가거나 송금할 수 있고 그 집은 귀국후 2년이내에 팔아야 한다. 이 규정이 2년이상 거류와 주택가액 50만달러이내에 30만달러 송금 및 귀국후 3년이내로 완화됐다. 유학생이나 연수생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관리를 위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은이 부동산 취득 및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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