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박종환검사는 21일 재임중 기업체들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피고인(46)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주민등록 위장전입등 수법으로 시가 5억원상당의 경기 양평군 소재전답등 부동산을 불법취득한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 김씨의 오빠 의륭씨(51)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과 징역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피고인은 지위를 이용, 각종 이권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퇴색시킨 사실이 인정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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