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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 LNG선 건조 입찰 가능/가스공,자격기준 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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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 LNG선 건조 입찰 가능/가스공,자격기준 완화로

입력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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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21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입찰참가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한라중공업도 LNG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가스공사는 LNG선 사업설명회에서 조선소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독을 보유한 업체 ▲LNG선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삼호조선소를 보유하고 멤브레인형과 모스형 LNG수송선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한라중공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임광행)는 가스공사가 LNG선 발주입찰에서 전남지역에 위치한 한라중공업을 제외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상산업부와 가스공사를 방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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