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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발행요건 대폭 강화/300만원권 신설 3종류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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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발행요건 대폭 강화/300만원권 신설 3종류로 세분화

입력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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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평점 75점 미달땐 500만원권 교부 못해은행연합회는 7월1일부터 가계수표 발행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은 최근 가계수표 부도율이 크게 높아진데 따라 이같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만·500만원권 등 2종류로 발행되던 가계수표용지가 7월부터는 100만·300만·500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되며 신용평점이 75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권 가계수표발행용지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신용평가표를 정했다. 사업자가 신용평가표에 따라 가계수표 500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평점 75점을 얻으려면 ▲영업기간 10년이상(10점) ▲나이 40세이상(10) ▲배우자·자녀 존재(10) ▲재산세 연30만원이상 납부(10) ▲은행 수신거래 4년이상(10) ▲최근 은행 예금 3개월 평잔이 500만원이상(20) ▲거래 은행의 골드카드 소지(10) 등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서 75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공과금자동이체액 월50만원이상(10점), 은행이용도평점(10) 등에서 점수를 더 보태야 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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