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도 26개월로/국방부,법개정 내년 시행 지역방위업무 전담케국방부는 20일 상근예비역제도를 개선, 93년말 폐지됐던 방위병제도를 사실상 부활시켜 복무기간을 현역과 같은 26개월로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고 지역방위업무에 전념토록 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현행 상근예비역제도는 1년간 현역복무를 한뒤 16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근예비역 요원은 95년 7월부터 배치되기 시작, 현재 1년 현역복무를 마친 1만3천여명이 지역예비군중대나 행정관서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상근예비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1년간 복무후 근무부대를 변경, 지역예비군 중대등에 투입됨으로써 ▲현역병 순환율 증가에 따라 일선부대의 하부전력이 약화되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대상자간의 갈등으로 부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2개월 길어 지원율이 저조해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개원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새로 바뀌는 상근예비역제도는 과거 방위병요원과 근무형태는 같으면서 신분이나 진급(병장까지 진급), 복무기간등은 현역병과 일치해 일관성 없는 병무행정과 대상자의 자질저하등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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