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적발땐 5년 이상 징역·25만불 벌금미국의 조세정책의 운용과 세금징수및 세무조사 민원등 납세와 관련된 업무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IRS에서 총괄하고 있다. 미 세무행정의 특징은 납세자가 세금을 자기책임하에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IRS요원이 대부분 세무조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세무신고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신고서 조사나 세금추징이 불가능하지만 신고누락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효가 6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고의 탈세혐의가 발견될 때는 사실상 시효가 없어진다. 또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작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 완벽한 추적조사를 벌이게 된다.
세무조사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불성실신고자 ▲무작위표본 ▲제보 등으로 대상을 선정, 신고누락액및 탈세여부등에 따라 ▲서면조사인 전산조사 ▲현장조사인 세무서조사 ▲조세범칙조사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는 탈세사실이 적발될 경우 허위신고 건당 5년이상의 징역형외에 25만달러를 부과해 해당 납세자나 법인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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